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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확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05년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모든 신용카드의 30만원 이상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 합니다.


 
※ 참고 

인터넷뱅킹용,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 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회원님은 가까운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시어 은행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이후에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1문의로 문의해주세요.